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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세금 실수령액, 3억 넘으면 전액 33% 아닙니다 (20억이면 얼마 받나)

1등 되면 세금 33% 떼고 실제로 얼마 받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궁금해서 찾아본 김에 정리해봅니다. 저도 예전엔 3억 넘어가면 당첨금 전부에 33% 붙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동행복권 당첨자 안내 보니까 2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까지는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33%(30%+3%)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3억 초과분에 30% 원천징수한다는 건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에도 똑같이 나와 있구요. 그래서 20억 당첨이면 3억×22%=6,600만원, 나머지 17억×33%=5억6,100만원 해서 세금이 6억2,700만원, 실수령이 13억7,300만원입니다. 실효세율로 치면 31.4% 정도라 33%보다 낮아요. 근데 20억 전액에 33%를 곱해버리면 6억6,000만원이 나오죠. 3,300만원 차이입니다. 블로그나 계산기 글에 '20억이면 세금 6억6천'이라고 적힌 게 딱 이 오해예요. 10억이면 6,600만원+2억3,100만원=2억9,700만원이라 실수령 7억300만원이구요. 그리고 이 세금은 분리과세라서 은행에서 떼고 받는 순간 끝입니다. 소득세법 14조 3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 돼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할 일도 없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분이라도 추가로 더 내지 않아요. 비과세 200만원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이건 소득세법 84조 과세최저한이고 판단 단위가 '건별'입니다. 2023년에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보통 100만원대인 3등은 세금 없이 전액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다만 회차에 따라 3등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때는 22%가 붙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게 여러 장 당첨됐을 때인데, 같은 회차면 장별로 따로 안 봅니다. 국세청 예규에서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더라구요. 2억짜리 두 장이면 4억으로 보니까 3억 초과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회차가 다르면 합산 규정이 없어서 각각 계산하구요. 수령 기한도 챙기셔야 하는데 동행복권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고,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떼고 받은 돈을 가족한테 나눠주면 그건 또 별개로 증여세가 붙어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까지고 그 초과분엔 세금이 생깁니다. '내 돈 내가 나눠주는데 무슨 세금이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걸리더라구요. 정리하면 33%는 최고 구간 세율이지 전체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는 거. 다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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