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1등 월 700만원이면 세금 떼고 얼마인지 정리해봤어요
연금복권 1등 되면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 받는지, 로또처럼 3억 넘는 부분은 33% 떼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찾아본 거 정리해봅니다. 동행복권 안내 보니까 1등은 월 700만원씩 20년(낱장 구매 기준)이고, 2등과 보너스는 각각 월 100만원씩 10년이에요. 당첨금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복권 당첨금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서 22%고, 3억 넘는 부분만 33%예요. 근데 이 33%는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3억을 넘을 때 얘기라서, 매달 700만원씩 나눠 받는 연금복권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등은 매달 700만원에서 154만원 떼고 546만원이 실수령액이에요. 20년 합치면 당첨금 16억 8천만원 중에 세금 약 3억 6,960만원이 빠지고 약 13억 1,040만원 받는 셈이고요. '총액이 16억 8천이니까 3억 초과분은 33% 뗀다'는 말이 꽤 돌던데 틀린 얘기예요. 세금은 매달 지급할 때 떼니까 매달 22%만 붙습니다. 가끔 기사나 요약에 '1등 10년 지급'이라고 나오는 것도 잘못된 거고, 10년은 2등이랑 보너스예요. 2등은 월 100만원이라 비과세 기준 200만원 이하 아닌가 싶은데, 소득세법 제84조에서 나눠 받는 복권은 합계액(2등은 10년간 1억 2천만원)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서 세금 떼고 매달 78만원 받아요. 참고로 이 200만원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만원에서 올라간 거라고 하네요. 월급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 내야 하냐는 질문도 많던데,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이에요. 대신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청구 안 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까 그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매달 546만원씩 20년이면 저는 꽤 끌리던데, 다들 한 번에 받는 쪽이랑 연금처럼 받는 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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