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당첨자 사망 시 상속되는지 찾아본 내용 정리
연금복권 720+ 1등 돼서 매달 받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직접 찾아본 내용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고로 안 들어갑니다. 동행복권 연금복권720+ 소개 페이지 보니까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같은 안내에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즉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는 없지만 상속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구조는 1등이 월 700만 원씩 20년(확률 1/5,000,000), 2등과 보너스가 월 100만 원씩 10년입니다. 제세금은 당첨자 부담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상속인이 받을 때 세금은 국세청 예규(원천세과-569, 2011.9.15.)에 나와 있는데, 남은 당첨금을 한꺼번에 떼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액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고 봅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분 20%, 3억 원 초과분 30%이고 지방소득세 합치면 22%, 33%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지급액 700만 원, 1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니까 22%가 되고, 실수령액은 1등 월 546만 원, 2등 월 78만 원입니다. 상속인이 받아도 월 실수령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재산세과-767, 2010.10.19.)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잔여 당첨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정기금 평가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검색하다 보면 오해가 두 가지 자주 보이더라구요. 하나는 '당첨자가 죽으면 남은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말인데 위 공식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총액이 16억 8천만 원이니 로또처럼 33% 뗀다'는 말인데 이것도 틀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매월 지급액 기준으로 22%만 원천징수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찾아보기 전에는 국고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혹시 다르게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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