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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본 내용 정리

연금복권 720+ 1등 되면 일시불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냐, 세금 떼면 매달 얼마 들어오냐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제가 찾아본 내용 정리해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불은 안 됩니다. 동행복권 안내 보니까 1등뿐 아니라 2등, 보너스까지 연금식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 안 되고 무조건 매월 나눠서 받게 돼 있더라구요. Q&A 사이트에 '당첨자의 80%가 일시불로 받는다던데요' 같은 질문이 실제로 올라와 있던데, 애초에 일시불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한 번에 받는 건 3등 이하만 가능해요. 실수령액은 1등이 월 700만 원에서 세금 22%(154만 원) 떼고 월 546만 원씩 20년입니다. 2등이랑 보너스는 월 100만 원에서 22% 떼고 월 78만 원씩 10년이구요. 3등은 100만 원, 4등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세율인데요. 1등 총액이 700만 원×240개월 해서 16억 8,000만 원이니까 3억 넘는다고 33% 떼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매달 나눠 받는 연금식 당첨금은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만 적용돼요. 단순 계산으로 20년 세후 총액은 546만 원×240개월 해서 13억 1,040만 원, 세금 합계는 3억 6,960만 원 나옵니다. 지급은 당첨금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세금은 원천징수된 뒤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복권 앞면에 적힌 지급기한 안에 청구해야 하는 건 꼭 챙기셔야 하구요. 그리고 중간에 당첨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있던데, 남은 기간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남은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확률은 1등이 500만분의 1, 2등 125만분의 1, 보너스 100만분의 1, 3등 111,111분의 1, 4등 11,111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돈보다 매달 546만 원씩 20년이 더 든든할 것 같기도 한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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