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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등 3등 당첨금 차이가 왜 그렇게 큰지 (배분 비율은 둘 다 12.5%인데)

커뮤니티에서 "2등이랑 3등이랑 배분 비율이 똑같이 12.5%던데 왜 받는 돈은 몇십 배씩 차이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저도 궁금해서 동행복권 안내 찾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2.5%는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의 비율이 아니라 '그 등수 당첨자 전체가 나눠 가질 총액'의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2등 상금 풀이랑 3등 상금 풀은 크기가 같은데, 그걸 나눠 갖는 사람 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2등 확률이 1/1,357,510이고 3등이 1/35,724니까 대략 38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크기의 돈을 평균 38배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지면 1인당 금액은 당연히 그만큼 쪼그라들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먼저 전체 판매액의 50%가 총 당첨금이고, 거기서 4등 5만원·5등 5천원 고정 지급액을 먼저 뺍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을 1등 75%, 2등 12.5%, 3등 12.5%로 나눈 다음, 각 등수의 당첨 복권 수로 다시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정 금액인 건 4등하고 5등뿐이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2등이라도 회차마다 금액이 다른 겁니다. 그 주 판매액이 얼마였는지, 2등이 몇 명 나왔는지가 매번 다르니까요. 1등이 안 나오면 다음 회차로 이월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인데, 무한정 쌓이는 건 아니고 최대 2회까지만 이월된다고 하네요. 세금 얘기도 같이 붙여 둡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건별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과세최저한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게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됐다고 해요). 200만원 넘는 부분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요. 보통 100만원대인 3등이랑 4·5등은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령 기한은 그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3등 중 200만원 이하와 4·5등은 판매점, 200만원 넘는 3등과 2등은 NH농협은행 지점, 1등은 본점에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보이는 오해 세 개만 짚자면, '비율이 같으니 금액도 비슷하겠지'는 방금 얘기한 대로 틀렸고, '2등은 원래 얼마'처럼 정해진 액수가 있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하나 더, '5등 확률이 1/45니까 45장 사면 하나는 나오겠지'도 아닙니다. 각 게임이 독립 시행이라 45장을 사도 5등이 한 장도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1 이상 남아요. 확률은 어디까지나 장기 평균이지 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제 1239회 번호로 5등 하나 건졌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5천원짜리도 나름 확률 뚫고 나온 거였네요. 다음 회차 번호는 금요일 오전 8시부터 발행이니 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당첨금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 더 있으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아 총액을 나눠 갖는 거였구나 나는 진짜 12.5%가 내 몫 비율인 줄 알았는데 ㅋㅋ 사람 수 따라 갈리는 거면 2등은 혼자 맞아야 대박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