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700만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세금 정리)
요즘 커뮤니티에 연금복권 720+ 1등 되면 매달 700만원 나온다는데 세금 떼면 얼마 남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3억 넘으면 33% 뗀다는 얘기도 같이 도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1등은 세전 월 700만원을 20년간 받고, 여기서 22%인 154만원이 원천징수돼서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건 매달 546만원입니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에요. 2등이나 보너스 당첨은 월 100만원에서 22만원 빠진 78만원이 10년간 들어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3억 초과분 33%'는 로또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때 걸리는 규정입니다. 연금복권 1등은 총액으로 치면 16억 8천만원이라 언뜻 저 구간에 걸릴 것 같지만, 분할지급이라 매월 지급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요. 실제 지급액이 546만원, 그러니까 딱 700만원의 78%라는 점 자체가 22%만 적용된다는 근거인 셈이죠. 그래서 20년 240개월을 546만원씩 받으면 세후 총액은 약 13억 1,040만원입니다. '1등 16억 8천만원'이라고 표기된 걸 실수령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세전 총액이에요. 여기에 20년이라는 시간도 감안해야 하는 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뒤쪽에 받는 546만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546만원보다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3등 1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건별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해서 전액 그대로 받아요. 결국 세금 붙는 건 1등, 2등, 보너스 셋뿐입니다. 등위 조건도 정리해보면 1등은 조까지 포함해 연속 7자리가 다 맞아야 하고 확률이 500만분의 1, 2등은 끝 6자리 일치로 125만분의 1입니다. 재밌는 건 보너스인데 보너스번호 끝 6자리가 맞으면 되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오히려 2등보다 확률이 높아요. 당첨금은 2등이랑 똑같이 월 100만원 10년이고요. 청구 기한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등은 최초 청구를 한 번 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자동으로 들어오고, 지급 은행은 농협은행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명당에서 사면 1등이 잘 나온다는 말도 자주 보이는데 이건 통계 착시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곳에서 당첨자가 더 자주 나오는 건 그냥 표본이 커서 그런 거고, 복권 1매당 1등 확률은 어디서 사든 500만분의 1로 똑같아요. 특정 조나 번호가 유리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546만원 20년보다는 로또 쪽이 더 끌리긴 하는데, 다들 어느 쪽이 나으신가요? 금요일 오전 8시까지 아직 며칠 남았으니 그동안 이런 계산이나 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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