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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1등 월 700만원이면 세금 떼고 얼마 받는지 정리해봤어요

연금복권 720+ 1등 월 700만원이면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 받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올립니다. 특히 "20년 총액이 16억 넘는데 33% 아니냐"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만 뗍니다. 월 700만원에서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 그러니까 154만원이 원천징수돼서 매월 546만원을 20년, 240회 받아요. 세후 총액으로 치면 약 13억 1,040만원이고, 세전 16억 8,000만원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게 총 3억 6,960만원 정도입니다. 왜 33%가 아니냐면,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는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만 붙거든요. 연금복권은 20년치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700만원 각각에 세금을 매기니까 3억원 초과 구간 자체가 안 생깁니다. 찾아보니까 국세청 해석(2011년 원천세과 회신)도 연금식 복권은 매월 지급하는 당첨금마다 원천징수한다고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또는 무조건 33%"라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로또도 3억원 이하 부분은 22%고, 3억원 초과분에만 33%가 붙습니다. 2등이랑 보너스는 월 100만원에서 22%인 22만원을 떼고 78만원씩 10년, 120회 받아서 합계 9,360만원이에요. 동행복권 안내 보니까 1등 확률은 500만분의 1, 2등은 125만분의 1, 보너스는 100만분의 1이고, 3등은 100만원 일시금(11만 1,111분의 1)입니다. 1장에 1,000원, 추첨은 매주 목요일이구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더. 1등·2등·보너스는 연금식으로만 지급되고 일시금으로 바꿔 받는 건 안 됩니다. 3등 이하만 일시금이에요. 지급은 당첨금 지급청구 접수한 다음달 20일부터 시작해서 매월 20일에 들어오고(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영업일),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라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하네요.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당첨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받습니다. 저는 총액 16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당연히 33%인 줄 알았는데, 매월 따로 계산한다는 걸 알고 나니 생각보다 손에 쥐는 게 많더라구요. 여러분은 월 546만원 20년이랑 로또 한 방 중에 뭐가 더 끌리세요?

댓글 2

22%면 생각보다 덜 떼네요!! 저는 33% 인줄알고 연금복권은 별로다 했었는데 546만원씩 20년이면 솔직히 그게 더 마음 편할거같기도 하고요ㅋㅋ 근데 저 같은 목기운 부족한 사주는 목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게 맞다고 누가 그러던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허허... 저도 얼마 전에 편의점 앞에서 연금복권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인데 33%인 줄 알고 그냥 내려놨거든요... 546이면 얘기가 또 다르네요... 근데 2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토요일 저녁 8시 35분 기다리는 그 맛이 있어서 마음이 자꾸 로또로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