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월 700만원에서 세금 떼면 얼마 남는지 정리해봤어요
연금복권 720+ 1등 되면 월 700만원 그대로 다 들어오는지, 총액이 16억 넘는데 로또처럼 33% 떼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새벽에 잠도 안 오는 김에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1등은 월 700만원에서 세금 22%(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 154만원을 뗀 546만원을 20년 동안 매월 받습니다. 20년 240회 합치면 세후 약 13억 1,04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2등이랑 보너스는 월 100만원에서 22만원 떼고 78만원씩 10년, 합계 9,360만원이에요. 33%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소득세법에 복권 당첨금이 3억원 넘는 부분은 30%(지방세 포함 33%)로 되어 있어서인데요. 찾아보니까 국세청 해석은 연금식 복권은 미수령 총액을 한 번에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당첨금마다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달 700만원은 3억에 한참 못 미치니까 20년 내내 22%만 적용되는 거죠. 총액 16억 8천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33%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서 원천징수로 끝이고, 월급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건 아니더라구요. 동행복권 안내 보니까 지급은 당첨금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1등·2등·보너스는 연금식으로만 받을 수 있어서 일시불 선택은 아예 안 됩니다. 언론에서 일시불 환산액 어쩌구 하는 건 그냥 참고용 추정치고 실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1등 확률은 500만분의 1, 2등 125만분의 1, 보너스 100만분의 1이라고 하네요. 세트로 1조부터 5조까지 같은 번호로 사서 1등 1장에 2등 4장이 같이 되는 경우엔 첫 10년은 세후 546만원 더하기 312만원 해서 월 858만원, 그 뒤 10년은 546만원이더라구요.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민법대로 상속인이 이어받고, 상속인이 받을 때도 똑같이 22% 떼요. 상속세는 따로 봐야 하는 문제구요. 요약하면 '총액 3억 넘으니 33%'도 틀리고, '일시불로 바꿔 받을 수 있다'도 틀리고, '세금 안 떼고 700만원 그대로'도 틀린 얘기였어요. 월 546만원이 20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세 만기 때문에 요즘 이 546만원이 자꾸 눈에 밟히네요~ 여러분은 로또 1등이랑 연금 546만원 20년 중에 고르라면 어느 쪽이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