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1년 지나면 진짜 못 받아요)
당첨금 수령 기한이 언제까지냐, 기한 넘기면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냐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동행복권 안내랑 관련 법 조항 찾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또6/45 당첨금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 그러니까 추첨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추첨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개시일 기준이고,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 1년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에 따라 당첨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되고, 그 돈은 전부 복권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찾아가면 준다"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기한 지나면 은행이든 동행복권이든 어디 가도 못 받아요. 미수령 당첨금이 2025년 한 해만 581억원, 약 6,590건이나 됐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받는 곳도 등수별로 다릅니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 기준으로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되고, 2등이랑 200만원 넘는 3등은 농협은행 전국 지점, 4등과 5등은 복권 판매점에서 받습니다. 1등도 아무 농협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가끔 도는데 이건 틀린 거고 본점에서만 됩니다.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산 경우는 200만원 이하 당첨금이 추첨 다음날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1등이나 200만원 넘는 고액은 실명확인 후 신분증 챙겨서 농협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라서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에 주민세 2%), 3억원 초과는 33%(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떼고 받게 됩니다. 하나 더, 올해 8월 18일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있더라고요. 판매점 종이 로또를 페이코 앱 복권지갑에 QR로 등록해 두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지급기한까지 안 찾아간 당첨금이 있으면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0만원 이하는 페이코 포인트로, 초과분은 실명인증 후 등록 계좌로 들어오고요. 다만 등록해 뒀어도 실물 복권으로 받는 게 우선이라서 종이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서랍 어딘가에 확인 안 한 지난 회차 용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한 번씩 QR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들 1239회 용지는 확인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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