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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1등 월 7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들어오는지 찾아봤어요

점심 먹고 잠깐 들어왔는데요. 연금복권 720+ 1등 되면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 받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가 찾아본 걸 정리해볼게요. 동행복권 안내를 보니까 1등은 월 700만원씩 20년 동안 받아요. 2등이랑 보너스는 월 100만원씩 10년이고, 3등은 100만원을 한 번에 받는 구조더라구요. 한 장에 1,000원이고 1등 확률은 1/5,000,000이에요. 1등은 매달 700만원에서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인 154만원을 떼고 월 546만원이 들어와요. 20년 동안 받는 돈을 합치면 총 13억 1,040만원이고요. 제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20년 총액이 16억 8천만원이니까 로또처럼 3억 넘는 부분은 33% 떼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건 잘못 알려진 얘기더라구요. 소득세법에서 33%는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그런데 연금식은 매달 줄 때마다 세금을 떼서 한 번에 받는 돈이 700만원이라 3억을 넘을 일이 없어요. 국세청 해석도 당첨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받는 경우까지 매월 지급하는 금액마다 원천징수한다고 본대요. 반대로 "2등 월 100만원은 200만원 이하니까 비과세"라는 말도 틀린 얘기예요. 나눠 받는 복권 당첨금은 받는 금액을 전부 합친 액수로 200만원 기준을 따진대요. 그래서 2등이랑 보너스는 매달 22%를 떼고 월 78만원을 받아요. 한 번에 받는 3등 100만원만 세금이 없고요. 받는 방법은 당첨복권, 신분증, 통장사본을 챙겨서 동행복권에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청구 접수 다음 달 20일부터 매월 20일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공시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세금 뺀 금액으로 들어오고요. 청구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넘기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니 이건 꼭 챙기셔야겠어요.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서, 월급이랑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세무 Q&A 답변이었어요. 토요일에 번호 나오기 기다리다 보니 연금복권도 한 장씩 사볼까 싶어지네요. 다들 한 번에 받는 로또랑 매달 받는 연금복권 중에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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