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1등 월 700만원이면 세금 떼고 얼마 받는지 찾아봤어요
연금복권 720+ 1등이 월 700만원이라는데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냐, 로또처럼 3억 넘는 부분은 33% 떼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번호 기다리면서 할 것도 없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등은 매달 700만원에서 세금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인 15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제로는 월 546만원씩 20년 받는 거더라고요. 20년치를 합치면 약 13억 1,040만원이고요. 총액이 16억 8천만원이니까 3억 넘는 부분은 33% 아니냐는 얘기가 제일 많던데요. 복권 당첨금이 3억까지는 22%, 3억 넘는 부분은 33%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연금복권 1등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달마다 700만원씩 나눠 받잖아요.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니까 매번 22%만 원천징수된대요. 대신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2등이랑 보너스는 월 100만원씩 10년인데, 한 달에 100만원이니까 200만원 이하 비과세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득세법 제84조를 보니까 나눠서 받으면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따진다고 돼 있더라고요. 합계가 1억 2천만원이라 과세 대상이고, 22%를 떼고 월 78만원씩 10년, 총 9,360만원 받는대요. 매달 들어오니까 월급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봤어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서,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은 끝나고 종합소득에는 합산이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등수도 동행복권 안내에 나와 있는데,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6등 5천원, 7등 1천원이에요. 2023년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서 3등, 4등은 세금 없이 전액 받는대요. 연금식 당첨금은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지급기한은 추첨일 다음 날부터 1년이라니까 사두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연금복권도 같이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매달 546만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한 장 사볼까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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