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등 3등 당첨금 차이, 배분 비율은 똑같이 12.5%인데 왜 그럴까요
게시판에 가끔 "2등이랑 3등이 배분 비율은 똑같이 12.5%라던데 왜 받는 돈은 몇십 배씩 차이나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궁금해서 동행복권 안내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헷갈렸던 부분이라 정리해 둡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2.5%는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그 등위 전체에 나가는 돈주머니 크기'입니다. 총 당첨금에서 4등(5만원)·5등(5천원) 고정 금액을 뺀 나머지를 놓고 1등이 75%, 2등이 12.5%, 3등이 12.5%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몫을 다시 해당 등위 당첨 게임 수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주머니라도 나눠 갖는 사람 수가 다르면 1인당 금액은 완전히 달라지죠. 확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식 당첨확률이 2등 1/1,357,510, 3등 1/35,724인데 이걸 나눠보면 1,357,510 ÷ 35,724 ≒ 38입니다. 같은 회차에서 3등 당첨자가 2등보다 평균 38배쯤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12.5%를 38배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지니 1인당으로는 30~40배 차이가 나는 거고, 실제 회차에서도 2등 4,521만원 / 3등 121만원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자주 보이는 오해도 몇 개 있더군요. 먼저 "1등이 많이 나오면 2·3등도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 등위별로 몫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1등 당첨자 수는 1등 당첨금만 나눌 뿐 2·3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외는 이월인데, 이월은 최대 연속 2회까지만 가능하고 연속 2회 이월 후에도 1등이 없으면 그 금액이 직하위 당첨금에 더해집니다. 세금 얘기도 그렇습니다. "3등도 22% 뗀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원천징수는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원 초과가 33%입니다. 3등은 보통 200만원을 안 넘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회차에 따라 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고 수령처도 판매점이 아니라 농협은행 지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등수와 상관없이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라, 이 기간 넘기면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당 얘기. 판매점별 1등 확률은 다 똑같고, 명당에 당첨자가 많은 건 소문나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결과일 뿐인 통계적 착시라고 하네요. '명당이라 1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많이 팔려서 당첨 사례도 많아 보인다'로 인과가 뒤집혀 있는 셈입니다. 특정 번호나 구매 방식이 유리하다는 근거도 없고요. 저는 지난주 1239회 번호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1240회 번호가 순차로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황금돼지 뽑기나 돌리면서 기다려야겠네요. 혹시 2등 3등 당첨금 관련해서 더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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