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정리 - 1등 700만원 그대로 안 들어옵니다
요즘 여기서 연금복권 720+ 1등 되면 매달 700만원 통장에 그대로 꽂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는 안 들어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 합쳐서 22%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니까 월 700만원에서 154만원이 빠지고 실제 손에 쥐는 건 월 546만원이에요. 1년이면 6,552만원이고 20년 다 받으면 세전 16억8천만원인데 세후로는 약 13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급은 당첨금 청구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나오고, 20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직전 영업일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동행복권 안내 보니까 1등은 월 700만원 20년이고 당첨확률은 500만분의 1입니다. 2등(우측 6자리 일치)이랑 보너스는 월 100만원 10년이고요. 1등, 2등, 보너스는 연금식이라 동행복권이 매월 20일에 직접 지급하고, 3~4등은 농협은행, 5~7등처럼 5만원 이하는 판매점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두 가지 자주 보이던데, 하나는 '20년 총액이 16억8천이니까 3억 넘는 부분은 30%(지방세까지 33%) 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금은 매월 지급되는 건별로 계산되는데 한 번에 나가는 게 700만원이니까 3억을 넘을 일이 없고, 그래서 끝까지 22%만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2등은 월 100만원이니까 200만원 이하라 비과세 아니냐'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84조 2호에 복권 당첨금을 분할해서 받는 경우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200만원 이하인지 따진다고 못박혀 있더라고요. 2등 합계는 1억2천만원이라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 그래서 월 100만원에서 22% 떼고 78만원, 10년 총 9,360만원이 실수령입니다. 같이 알아둘 만한 것 두 가지 더 적어봅니다. 당첨금 청구 기한이 무기한이 아니에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추첨식 복권 당첨금 청구권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안 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중에 당첨자가 사망해도 남은 당첨금이 국가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국세청 해석상 상속인이 매월 받는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상속재산이라 상속세 과세대상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나 번호, 판매점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1등 확률은 500만분의 1이고 조(1~5조)랑 번호는 추첨으로 정해지는 거라 특정 조나 특정 판매점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명당에서 1등 많이 나왔다'는 것도 그 집이 그만큼 많이 팔았으니까 나오는 통계 착시고, 한 장당 확률은 어디서 사든 똑같아요. 저는 지난주 1239회 번호 결과 정리하다가 이 질문이 생각나서 겸사겸사 찾아봤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번호는 금요일 아침 8시부터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거나 뒤적거리게 되네요. 혹시 실제로 연금복권 당첨금 받아보신 분 계시면 지급일이나 절차 어땠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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