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실수령액, 3억 넘으면 전액 33% 떼는 거 아니래요
1등 되면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 받냐고 물어보는 분들 종종 계셔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특히 3억 넘으면 전체 금액에 33% 다 떼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동행복권 당첨금 수령 안내 보니까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 + 주민세 3%)로 되어 있어요. 소득세법 원천징수 조항에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라고 적혀 있고요. 3억 넘겼다고 전액에 매기는 조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억 당첨이면 3억까지 22%로 6,600만원, 나머지 17억에 33%로 5억 6,100만원. 합쳐서 세금이 6억 2,700만원이고 실수령은 13억 7,300만원이에요. 실효세율로 치면 31.4% 정도 되네요. 전액 33%로 잘못 계산하면 6억 6,000만원이라 3,3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 회차로 검산해보니 작년 7월 1182회 1등 1인당 21억 2,478만원의 세후 수령액이 약 14억 5,660만원이더라고요. 구간별 계산이랑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합산 신고할 일은 없다고 해요. 이 부분도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하나 더, '5만원 넘으면 세금 뗀다'는 얘기는 지금은 옛날 정보예요. 2023년부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200만원으로 올라가서, 2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안 매깁니다. 평균 150만원 안팎인 3등은 대체로 세금 없이 전액 받는 셈이죠. 다만 국세청 기준으로 같은 회차에서 여러 장이 당첨되면 그 회차 당첨금을 합산해서 세율 구간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2등 690만원짜리를 100장 맞으면 6억 9천만원이니까 각각 22%가 아니라 3억까지 22%, 나머지 3억 9천만원엔 33%가 붙는 거예요. 회차가 다르면 합산 안 하고 따로 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령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고, 그 안에 안 찾아가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니까 이건 진짜 잊으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세금 걱정은 당첨되고 나서 할 일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토요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네요. 다들 이번 주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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