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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왜 33%가 아니라 22%만 떼는지 정리해봤어요

연금복권 720+ 1등 실수령액이 월 546만원이라는데, 총액이 16억8천만원이면 로또처럼 33% 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저도 궁금해서 동행복권 안내를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20년 치를 합친 16억8천만원에 매기는 게 아니라, 매달 받는 700만원에 매겨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받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거든요. 700만원은 3억원 이하니까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인 154만원만 떼고, 그래서 매달 546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서, 3억 넘게 한 번에 받는 로또 1등처럼 33%가 붙지 않아요. 20년 합계로 보면 세전 16억8천만원, 세후로는 약 13억1,040만원이에요. 2등과 보너스는 월 100만원씩 10년인데, 여기서도 22%를 떼고 월 78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3등 100만원, 4등 10만원은 아예 세금을 안 떼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비과세 기준이 5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라갔대요. 5등 5만원, 6등 5천원, 7등 1천원은 원래 일시금이구요. 하나 더, 원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도는데 공식 안내상으로는 안 돼요. 1등, 2등, 보너스 같은 연금식 당첨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20일에 들어온대요. 1등 확률이 1/5,000,000이라 현실감은 없지만ㅎㅎ 여러분은 한 번에 크게 받는 로또랑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복권 중에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댓글 1

매달 받는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거였군요!! 저는 로또만 5천원씩 사봤지 연금복권은 한번도 안사봤는데, 이렇게 보니 월 546만원씩 20년 받는게 더 마음 편할것 같기도 합니다